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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신호탄 쏘았다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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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검사본부, 20일 산란계 농장 대상 첫 시행…축종별 확대 김영길기자2012.03.21 14:15:40 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’가 지난 20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.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(11.8.4)에 따라 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(검역검사본부 고시)’을 제정했고, 2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.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올해 산란계농장을 신호탄으로, 내년 돼지, 2014년 육계, 2015년 한우·젖소 농장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. 산란계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, 입식·출하 현황 등 2년이상 기록·보관,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사육 금지, 사육밀도 준수, 조명 밝기 확보, 방목장 운영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. 농장은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, 검역검사본부는 3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친 후, 현장심사를 하게 된다. 전체 인증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다. 아울러, 인증농장과 인증 축산식품 취급 판매장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하고, 표시사항등을 사후관리하게 된다. 인증받은 농장과 해당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. 검역검사본부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, 인증제 조기정착을 위해 ‘축사시설 현대화 사업’과 연계, (가칭) ‘동물복지 축산직불금’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이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과 고품질·안전 축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      Copyright @2010 MyMedia Corp. All rights reserved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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